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위해 분위기 띄우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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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위해 분위기 띄우는 민주당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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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공단 일산병원·CMC 수술실 CCTV 운영 지적
공공의료기관부터 선제적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주장

오는 6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앞두고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처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CMC)의 CCTV 현황을 문제삼고 공공의료기관부터 선제적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6월 15일 일산병원과 CMC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일산병원과 CMC가 수술시 입구에만 CCTV를 설치하거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도 녹화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은 3층 중앙 수술실과 2층 통원 수술실에 총 36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술실 내부에는 CCTV를 22대(3층 수술실 16대, 2층 수술실 6대)나 설치했으나, 녹화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공단은 일산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목적에 대해 수술방 내 진행상황, 환자 대기 및 이동 등 수술실 내부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인 수술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환자 동의하에 녹화한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2018년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논란이 있었던 CMC 역시 병원 시설물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425대(2021년 1월 기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술실 내부에는 CCTV를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 수술실 관련 CCTV는 출입구와 복도에 설치한 5대가 전부다며 CMC도 일산병원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환자의 동의하에 녹화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철저히 버림을 받고 있다”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같이 국민의 세금이나 보험료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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