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규제챌린지 명분 원격의료 추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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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규제챌린지 명분 원격의료 추진 중단 촉구
  • 병원신문
  • 승인 2021.06.1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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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대면진료
"의료계 참여 논의기구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규제챌린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 10일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의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과제들을 경제 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및 약 배달 등이 포함된 원격의료에 대한 과제에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대면진료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원격의료에 논의되었던 만성질환의 경우도 대부분의 고령 환자들은 복합질환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반복처방 받는 것 또한 의학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며 “현 시점으로서는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 제한적 상황에서 보조 수단에 국한해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신식 첨단기술로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꾀하겠다고 하지만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공익적 가치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신체 검진을 기반으로 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의 문제점으로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및 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 △장비에 대한 투자로 인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추구할 우려 △원격의료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원격의료의 문제점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 활성화를 강행하려 함은 의사, 환자 간 분쟁 사례와 더불어 기존 1차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경제논리에 매몰된 규제챌린지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9.4 의정합의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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