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에 국립대병원 분원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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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에 국립대병원 분원 설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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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국립대병원 분원 응급의료종사자에 인센티브 부여

농어촌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에 국립대병원 분원을 설치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사진)은 6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가 현저히 부족해 농어촌에서 대도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 중 사망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특히 김 의원은 전라남도의 경우 한 해 동안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수가 인구 10만명 당 78명으로 서울 강남지역보다 2.7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2016년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서도 전남도가 17개 시·도 가운데 지역 보건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농어촌 지역 중에서는 고흥군과 신안군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들은 공공보건의료의 책임과 역할을 가진 국립대학병원이 해당 소재지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국립대학병원이 소재지의 인구수 및 교통 등을 고려해 분원을 설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지역보건취약지역의 환자 이송 등을 개선하고 국립대병원 분원 응급의료종사자의 임금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했다.

김 의원은 “고령자가 많고 농기계 및 농약 사고가 잦은 농어촌 지역에 국가 지정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다면 치료 가능한 환자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단위 농어촌 거점지역에 전문의나 현대식 의료장비를 갖춘 응급의료시설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취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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