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단독행위 관련 의료계 우려 충분히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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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단독행위 관련 의료계 우려 충분히 인지”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1.06.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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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진료권별 권역별 병상 상황 파악해 지자체가 병상 수급계획 수립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관련 법안은 서비스를 받게 될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그들의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현재 의료기사의 단독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6월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기사 관련 법개정과 관련한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송 과장은 “과거에도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된 바 있기에 의료계가 걱정하는 우려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남인순 의원의 발의안에는 ‘의료인의 지도’를 ‘의료인의 처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도’나 ‘처방’ 등은 명확한 법률상의 규정이 없어서 판례나 해석에 의해 이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이나 단독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문구가 바뀐다고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복지부 또한 조항 개정으로 단독개원이 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이제 막 내부 검토를 시작한 단계로, 의견을 낸 의료계나 의원실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현재 의료체계나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사의 단독행위가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격오지에서 시행하는 재택의료와 유사한 형태로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송 과장은 “현재의 의료법 상에 의료기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기에 이들이 단독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특정한 자격을 갖추고 의사의 지도하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것이다”라며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도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대화나 협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의 입장에서는 특히 서비스를 받게 될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단독개원이 가능해진다고 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송 과장은 아울러 병상 수급 기본 시책 마련에 대한 의료자원정책과의 방향성도 소개했다.

그는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해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로 인해 논의가 미뤄졌으나 올 하반기 내로 시행할 예정이다”라며 “정확한 현황 파악이 바탕이 되는 만큼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방향성을 담아 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항간에 거론되던 ‘병상총량제’와 관련해서는 “총량을 제한한다는 개념이 아니기에 병상총량제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기본 방향은 진료권별, 권역별 병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병상이 많은 곳은 신규 설립에 제약을 두거나, 병상이 모자란 곳은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송 과장은 “법률에 있는 대로 시도지사가 지역의 자체적인 병상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병원급 이상의 설립 허가 등도 시책 방향에 따라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시도간의 경계나 진료권이 겹치는 곳이 있을 경우는 논의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잡겠다”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병원이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는 인식이 강할 것인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지자체 또한 단순히 병상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병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이번 경험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상황이나 공공적인 역할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병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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