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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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 실태조사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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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6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소방청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며 “국가가 응급환자 이송의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2만명이 넘는 응급환자가 도착 전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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