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약제 급여 상한금액 개정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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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약제 급여 상한금액 개정 등 의결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1.06.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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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4일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제2차관)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과 관련해서는 펜토신주 등 6개 의약품(11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새롭게 의결해 6월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6개 의약품은 △균혈증 치료제(항생제)인 펜토신주, 답토신주, 보령답토마이신주, 답토주 각 350, 500밀리그램 등 8개 품목과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인 울토미리스주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인 프랄런트펜주 75, 150밀리그램 등 2개 품목이다.

6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한편, 2020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 10, 50, 100밀리그램)’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받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아울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개인의 자가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해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자발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신청대상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6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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