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완료자 행동지침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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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완료자 행동지침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0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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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접종 완료자를 위한 행동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6월 3일 예방접종 완료자 행동지침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보건소와 관할구역의 의료기관을 통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시에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고, 백신접종 완료자에게는 미완료자와는 다른 완화된 방역 수칙이 요구되기 때문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같이 백신접종 완료자들을 위한 명확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국민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것.

최 의원은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접종 완료자 행동지침이 집단면역 형성과 감염병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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