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장학회, 혈액투석실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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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 혈액투석실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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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및 인력 등 법제화 시급…인증제 도입 및 관리기구 설치 제안
복지부·심평원, 학회 의견에 공감하지만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워

코로나19 팬데믹에 성공적으로 대응 중인 대한신장학회가 혈액투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혈액투석실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제정과 함께 인증제 도입 및 관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10만명이 넘는 말기신부전 환자가 존재하고 투석치료만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의료비가 소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1,135개에 달하는 혈액투석실에 3만 대가 넘는 투석기가 가동 중이다.

이영기 대한신장학회 투석이사는 6월 2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벤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신현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공신장실 안전성 확보 대책은 무엇인가?’ 국회토론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혈액투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이라는 발제를 통해 투석전문의 제도와 인공신장실 인증제도 도입과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독립적인 관리기구(가칭 투석기관 평가인증원) 설립을 주장했다.

외국의 경우 투석환자와 의료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미 혈액투석실의 인력·시설·운영에 대한 법률과 설치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증의 형태로 혈액투석실의 안전성과 질 관리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투석환자와 혈액투석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이영기 투석이사는 “외국에서 투석전문의와 투석실 관리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투석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수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며 “이미 혈액투석실의 인력, 시설, 운영에 대한 법률 또는 설치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인증의 형태로 질 관리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투석환자 수 급증 △투석기관 및 투석기 증가 △ 투석치료비 지속적 증가 △높은 사망률 등으로 투석환자 및 투석기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 투석이사는 “우리나라는 인공신장실에 대한 규정도 시설에 대한 기준도 없고 요양병원의 50% 절반은 투석 전문의사도 없다”면서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는 결국 환자 피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장학회 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 투석이사는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 연구와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제시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인공신장실 인증평가와 투석전문의 제도 도입은 학회 차원의 사업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며 “코로나19 이후에 해야 할 일은 투석전문의 제도 법제화와 투석기관 인증제 도입, 전국 투석기관을 평가 관리하는 독립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시된 (가칭)투석기관 평가인증원은 복지부, 심평원, 신장학회, 투석협회가 함께 참여해 정기적·종합적 현지 실사를 수행하고 그 평가 결과를 의료수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끝으로 그는 “투석기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취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학회에서는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및 법안 제안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만큼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제안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감은 하지만 당장 실현하기에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학회의 요구에 동의는 하지만 전략적 선택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심평원도 혈액투석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학회나 다른 독립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학회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독립된 인증관리 기구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특정 질환에 대한 인증을 하는 방식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분야별 인증을 염두에 두고 학회에서 건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현재는 분야별 인증보다는 병원급 인증을 확대하고 분야별 인증은 이후 단계로 갈 생각이다”며 “만일 분야별 인증을 하게 돼도 독립기관보다는 인증원을 중심으로 학회가 참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인공신장실 시설기준과 관련해선 연구를 한 부분이 있어 시설기준 권고안을 먼저 만들어 학회의 검토를 받을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권고안부터 시행하고 의무적인 부분은 단계적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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