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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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5.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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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자체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은 5월 28일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의료시설이다.

이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시·군·구에 설치되는 보건소와는 다른 의료시설로 보건진료소에 상주하는 보건의료전담공무원은 간단한 진찰과 검사,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 예방접종 등을 수행해 병원이 없는 ‘무의촌’ 지역의 핵심 의료시설이다. 1980년대 처음 설치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는 전국에 1,900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지역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보건진료소지만 현행법에 관련 근거가 없어 지자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는 없다. 반면, 유사한 역할의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향후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감면하게 돼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저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송 의원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보건소도 지자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이 불가능한 것은 문제”라며 “의료취약지역에 진료비가 더 많이 감면되는, 지역 맞춤형 진료비 감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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