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진료비·약제비 전액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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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에 진료비·약제비 전액 면제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5.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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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의료복지 지원법안’ 4건 대표 발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사진)은 5월 25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하 국가유공자 등)은 보훈병원 및 국가가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등을 전액 또는 감면해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약제비는 의료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진료비)감면대상자는 약제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병원 치료로 인한 약제비용 부담이 매우 커 의료비 경감을 위한 약제비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의료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

이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라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약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를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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