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2소위, 불법요양기관 재산압류법 처리
상태바
복지위 법안2소위, 불법요양기관 재산압류법 처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5.25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강화법안과 보건소 추가설치 법안도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25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를 열어 사무장병원 등 불법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과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강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그리고 보건소를 추가설치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등을 처리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 사유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청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같은당의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법안2소위는 총 30건의 법안을 심의해 20건을 처리했으며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