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상태바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5.2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7월 5일(월)까지 16개소 신규 모집
시설장비비 1억3,800만원 지원, 건당 안전편의관리비 2만7,760원

정부는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개소를 5월 25일(화)부터 7월 5일(월)까지 42일간 공모한다고 5월 24일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이 물리적, 언어적 장벽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2018년부터 지정해 왔다.

2024년까지 100개 의료기관 지정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16개소의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정했다.

올해부터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예산이 확대됐고, 인력과 시설기준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었으나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시설·장비비 지원예산을 개소당 1억3,800만원으로 2,400만원 증액했다. 또 중증장애인 검진 건당 안전편의관리비 2만7,760원이 지급된다.

검진기관이 별도 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업무위탁을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인증(BF)’을 받은 기관은 기존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을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장애친화 검진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