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에 환기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기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5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의료기관 환기시설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시설로 코로나19로 인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현행법령에서는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입원실, 탕전실 및 급식시설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기시설 설치의무 이외에 환기횟수나 정기점검 등 환기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사항이 없어 실제로는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서를 3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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