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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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될 듯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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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지원 기준과 규모 등 소통과정 거쳐 협의 통해 결정”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방안이 자연스럽게 올해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5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아직 내부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지만 연장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의 변동이 없을 경우 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 과장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 현재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측에서 광고 게재와 관련한 요구사항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 기준과 규모 등은 소통과정을 거쳐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협의과정을 생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길 과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체조제’ 논란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분과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기존의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꾸고 대체조제 후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국회 법안소위에서 의견 대립이 있어 정부 측에 합의를 요청해 왔다”며 “데드라인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만큼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과장은 또 약국의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어 현행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설자와 개설자 간 담합의 경우는 몰라도 제3자인 브로커가 개입된 경우 처벌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것. 따라서 형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공동정범’이라는 형법 조항을 통한 검찰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지자체 사업으로 현재 42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참여를 더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 국비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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