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출생통보제 의무부과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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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출생통보제 의무부과 보고서 발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5.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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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처럼 병원 등 의료진에 출생통보 의무 부과
‘최신외국입법정보’에 출생통보제 관련 해외 입법례 소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병원 등의 의료진 또는 관리자에게 출생통보 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5월 18일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1호, 통권 제160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아기가 출생한 경우 국가에서 아기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영국과 병원의 의사 등에게 출생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국내 입법 필요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월 개정해 혼외자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모(母)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부(父)의 주소지 가정법원 등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부모 모두가 출생신고의 의지가 없어 출생신고가 누락된 채 의료혜택과 교육의 기회를 잃고 방치되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아이들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는 것.

이에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아기가 병원에서 출생시 병원의 등록시스템을 통해 의료보장 번호가 발급되도록 하여 아기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는 아기가 출생한 병원의 의사 또는 병원의 대표자 등에게 출생증명서에 서명하고 증명서를 등록 기관에 등록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는 의사 등에게 출생통보의 의무를 부여하고 부모에게 별도의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도 부모와 병원 모두에게 출생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여 아기의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출생신고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보고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병원 등의 기관에서 출생하는 경우, 해당 병원 등의 의료진 또는 관리자에게 출생통보 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병원이 아닌 가정 등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산에 관여한 의료인 또는 출산을 알게 된 사람에게 출생신고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출생한 아기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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