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도입 법안 또 발의돼
상태바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 또 발의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5.12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에는 출산 관여자가 출생통보서 심평원에 제출
송재호 의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출생통보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에는 출생통보서를 심평원에 제출하고 이를 심평원이 지자체에 송부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정무위‧사진)은 5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출생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이를 출생지 관할 시‧군‧구에 송부해 출생 기록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은 “출생신고제도 사각지대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의 보호 범위에 아이들이 최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 제도가 잘못되었고 개선해야 한다는 반증이다”며 “우리 아이들을 출생부터 성장까지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출생통보제 도입을 통해 모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 “누군가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면서 “사각지대 없이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부모가 기한 내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검사·지자체장이 출생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검사·지자체장 등 국가기관이 출생아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에 수년간 국가 복지 체계에서 제외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18년 만에 발견된 ‘유령 소녀’, 2020년 11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미등록된 상태로 사망한 사례, 올해 1월 친모에 의해 사망하고 일주일 넘게 방치된 아이 등 제도 사각지대에서 수많은 아동이 보호받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

그러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수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구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UN아동권리협약 및 해외 사례를 토대로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논의된 바 있다며 출생통보제를 통해 국가는 미등록된 출생아 현황을 파악하고, 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검사·지자체장의 직권으로 출생 신고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영국·독일 및 태국·베트남 등은 자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