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속 인력 한시 수가 지급, 병원 자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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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속 인력 한시 수가 지급, 병원 자율에 맡긴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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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병원협회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 할 계획”
내년 건보재정 국고지원 시 확대 편성 촉구 내용 부대의견에 담아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비록 한시적이지만 ‘수가’라는 형식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를 위로해 드리는 것이 방법상 적절하지는 않지만 ‘지급’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5월 7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이 재논의 끝에 의결된 것과 관련, 이날 건정심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과장은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한 분들에게 한시 적용되는 수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병원 등 관계 기관들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며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공백 없이 의료공급망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은 모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인력들의 노고에 따른 것인 만큼 이번 수가 신설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8차 건정심에서 의결이 연기되고 재논의키로 결정된 배경과 관련해 이중규 과장은 “지급 대상과 수가 수준, 기준 등 내용 자체는 이견 없이 합의가 됐지만 인건비를 수가로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쟁점이었다”며 “향후 이번 사례가 다른 수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사례는 한시적으로 종료되고, 수가 코드에서도 삭제할 것을 공익위원들이 주장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된 수가의 지급 대상은 의료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 전반이다. 의료인은 당연히 포함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분 등도 대상이 된다는 게 이중규 과장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 과장은 “병원마다 사정이 모두 달라 대상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대상 지정 및 지급의 자율성을 병원에 드렸다”며 “해당 직원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병원협회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가 지급과 관련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되겠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생각은 없다고 이중규 과장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대 노조 측에서는 부정 지급 시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럴 방법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즉, 건강보험에서는 수가가 적정하게 청구됐는지 여부만 따질 뿐 지급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번의 경우 인건비 성격의 수가여서 문제제기가 되니까 모니터링은 하겠지만 원론적으로 수가를 신설할 때 그 돈이 어디까지 가느냐를 살피지는 않는다고 이중규 과장은 부언했다.

양대 노조는 이날 건정심에서 안건 자체에 대한 논의 없이 부대의견으로 2022년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을 더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중규 과장은 “기존에도 건보료 경감이나 예방접종비 일부, 인건비 등이 건보재정에서 지출된 적이 있지만 노조 측은 이번만큼은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내년에 건보재정 국고지원 시 확대 편성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부대의견에 담았다”고 전했다.

이번에 신설된 수가는 국고 480억원과 건보재정 480억원 등 총 960억원 규모로 올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과장은 “최근에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중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졌기 때문에 확진이 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은 편”이라며 “12월과 1월에 비해 중환자가 크게 줄어든 2월과 3월 수준의 환자 규모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경우 6개월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이지만 병원 입원 환자가 더 늘어나면 소진되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해진 재정 규모를 넘지 않도록 청구 규모가 85% 수준에 이르면 청구를 정지시킬 계획이며, 입원환자 발생 규모도 중수본에서 모니터링하며 재정 범위를 넘어서기 전에 중지시킬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신설된 수가의 경우 병원마다 입원환자 수가 달라 지급 수준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공평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중규 과장은 “수가로 줄 경우 공평하게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재정당국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만 국회에서 수가로 지원하라고 결정했다”며 “최대한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각 병원마다 차이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한편 신설 수가를 올 2월분 인건비부터 지급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과장은 “2020년 대구에서 파견인력과 원소속 인력의 임금 격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 수당은 아니지만 예산이 나간 적이 있으며, 올초에도 간호사에 대해 1월까지 인건비를 준 적이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 2월부터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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