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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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5.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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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이 환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사진)은 4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사원은 국가방역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환기시설을 지적한 바 있다.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밀집돼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의료시설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시 집단감염 위험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

홍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입원실 등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해 환기시설을 꺼두거나 고장 난 채로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고 그 가운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도 확인돼 의료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필수적인 환기시설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환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는 의료기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여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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