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포괄보상제’ 도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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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포괄보상제’ 도입 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5.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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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합당하고 폭넓은 보상대책 마련해야 국민불신 사라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포괄보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5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에 대해 합당하고 폭넓은 보상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국민불신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후 6일 현재 기준 접종 후 이상 의심반응 건수는 국내 누적 접종자 388만 3,829명의 0.47% 수준인 18,260건에 불과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예기치 못한 이상반응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이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실제 접종 후 의학적 인과성을 인정하여 보상한 건수는 단 4건에 불과하고 이 4건 모두 접종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경미한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받은 것이 전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실제로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는 관할 보건소를 거쳐 광역지자체에서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질병관리청이 백신접종과의 의학적 인과성을 판단하고 이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후 일괄 청구하게 되어 있어 각종 비용은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피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특히 직무 때문에 본인 접종 의사와 다르게 코로나19백신을 접종한 우선접종대상자들은 국가에 의해 거의 반강제적으로 접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이상반응 후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19일 만에 사지마비가 온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은 업무와 접종 간 연계성이 있어 산재보상을 신청했지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후 인과성을 인정받아야만 산재 승인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방역당국이 백신접종과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일 뿐 결코 없어진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해보상 시 인과성 입증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백신접종 자체를 불신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의원은 “그동안 방역당국은 백신 예방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부작용 등 위험보다 크기 때문에 접종 참여를 지속적으로 권해 왔다. 지금처럼 피해보상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접종 후 사지마비나 사망하는 사례의 당사자가 본인이거나 내 가족이어도 과연 접종하라고 강하게 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백신 수급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접종률이 7% 수준인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접종을 하게 하려면, 적어도 말로만 국가가 피해보상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접종 후 이상반응을 폭넓게 인정하고 보상하는 국가포괄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들은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접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접종피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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