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감염관리 지원금’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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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감염관리 지원금’ 신설됐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5.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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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상정 끝에 통과
올 2월 진료분부터 6개월간 원소속 의료인력 대상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이 건정심에서 두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최종 의결됐다.

이 수가는 외부에서 파견돼 온 의료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7일(금) 2021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30일 2021년 제8차 건정심에 상정됐으나, 당시 건강보험 재정 사용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제10차 건정심에 안건을 재상정하게 됐다.

제10차 건정심에서 이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 한시 적용 수가로 신설된다.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했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2021년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추경 480억원과 건보재정 480억원으로 구성된 960억원의 재정 소진 시점까지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해 수가를 적용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중증환자의 경우 투입인력이 더 많다는 점을 반영해 15% 가산수가를 적용, 상대가치점수 2,775.32점, 금액으로는 21만4,530원이다. 비중증환자는 상대가치점수 2,413.32점, 금액으로는 18만6,550원이다.

중증환자는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코로나19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시 적용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2021년 2월부터 3월 사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79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 등 총 140개소며, 하루 평균 재원환자는 2,859명이다.

또 올 3월 한 달간 86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 투입 인력은 약 1만1천명, 이 중 소독과 배식 등 기타인력을 제외한 의료인력은 약 9천명이다.

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영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에 한정해 지급해야 한다.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확인하기 곤란하나,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현황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8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등의 노조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22층 회의장 입구에서 ‘건강보험 재정 편법 사용 중단’ ‘건보재정 손대지 말고 국고로 전액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 후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건정심 위원장)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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