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할 수 없는 백신 피해도 정부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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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할 수 없는 백신 피해도 정부 보상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5.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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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예방접종 이후 발생하는 질병 및 장애 또는 사망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비인과성 입증의 책임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5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가 피해 보상의 대상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사망사례는 총 82건, 중증의심사례는 총 63건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이중 사망사례 67건, 중증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하였으나,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는 것.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사례 108건 중 질병관리청이 그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건도 없어, 일반 국민들이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그 피해에 대하여 ‘비인과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백신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해당 접종 행위 등과 ‘인과성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정부에 부여했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는 인과성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백신 예방접종 후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과 국민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백신 예방접종 등의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보호 차원도 있지만, 감염병으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국가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개개인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야 국가가 진행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신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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