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유급휴가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
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건보법’ 개정안과 백신접종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및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는 4월 27일 총 3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급여비용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위원들의 의견이다.
또한 이날 함께 처리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안 등 11개 법안을 병합·심의한 결과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역학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염병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했으며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 등을 명확히 했다. 또 감염병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연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출연금 지급 근거를 규정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심사과정에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감면제도 도입 여부와 관련해선 소위 위원 간 장시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제도의 실효성 등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추후 계속 심사키로 결정됐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확정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