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무인증 고의 회피 시 영업정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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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무인증 고의 회피 시 영업정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4.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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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불인증 요양병원 가운데 평가거부 약 33%에 달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고의로 회피하는 요양병원에 영업을 정지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요양병원들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4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과거 요양병원의 화재사건 발생 등 환자안전 문제, 요양병원 난립으로 인한 의료 질의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모든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제58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인증신청’만이 의무여서, 신청만 했다면 실제 인증을 위한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을 미획득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조사대상 요양병원 1,594개 중 299개소(18.8%)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인증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8개소는 인증신청만 하고 조사조차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요양병원 내에 집단감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감염관리체계의 점검이 필수지만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 요양병원은 평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감염병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개정안은 평가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불인증 받고도 다시 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을 얻을 때까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환자 안전관리 및 의료질 개선에 노력하는 요양병원은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하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곳은 그에 상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의무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전체 요양병원의 의료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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