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범죄 처벌강화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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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범죄 처벌강화 법안 국회 제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4.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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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주취자 범죄 처벌강화 담겨
법안을 제출하는 김용판 의원
법안을 제출하는 김용판 의원

주취폭력배(주폭·酒暴)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취자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4월 21일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주폭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취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보호조치의 대상임과 동시에 처벌의 대상임에도 주취자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주취 사고 및 주취 범죄피해 비율이 높지만,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보니 경찰의 소극적인 주취 범죄 처리로 공권력은 추락되고 시민의 피해가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이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취상태 범죄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폭행·강간 등 주요범죄로 검거된 자 중 주취 상태 비율은 2015년 32.7%, 2016년 32.0%, 2017년 31.2%, 2018년 30.0%, 2019년 29.3%로 주취상태에서의 주요범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음주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나 과도한 음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면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엄벌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책무의 시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이번 제정법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회에 와서 약 10개월 동안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수많은 논의를 거쳐 만든 제정법”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여·야 국회의원 64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번 제정법안에는 △주취자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 △의료기관의 지정·운영 △주취자 범죄의 처벌 강화 △주취자 치료 명령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상습적 주폭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10조(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해 상습적으로 주폭 행위를 하고도 ‘술에 취해서 한 일’이란 이유로 선처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

또, 자신의 불법영업행위 때문에 주폭의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주취자 범죄피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2010년 충북경찰청장 때 처음 시작해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 그 방점을 찍었던 주폭 시책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은 이유는 상습 주취 범죄자를 ‘시민행복침해사범’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번 제정법이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 주폭이란 용어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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