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홍보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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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홍보 강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4.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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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화자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4월 19일 자율보고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해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국민 보건의 수준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자율보고는 환자들의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 병원들이 공유함으로 재발방지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자율보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잠재적인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 안전한 의료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보고자별 자율보고 현황
보고자별 자율보고 현황

한편, 환자안전법에서의 자율보고제도란 병원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환자안전 전담인력, 보건의료인, 환자보호자 등이 복지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수집·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전체 보건의료기관에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자별 자율보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9,250건, 2019년 11,953건, 2020년 13,919건으로 매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율보고의 70% 이상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은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는 아니다. 특히 환자보호자 및 환자들의 자율보고는 0.1%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자율보고의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

참고로 ‘환자안전법’에서는 전담인력과 관련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서는 요양기관 규모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1명 이상,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1명 이상,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을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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