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수행 범위와 기관 확대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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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수행 범위와 기관 확대 등 구체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4.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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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사진)은 4월 15일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방역에 비해 의료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공병상 부족과 의료인력 부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자원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에 집중됨에 따라 기존 필수 의료서비스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확충 등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공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기능·역할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2020년부터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필수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공백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에 걸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사립대학병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등 필수의료를 제공·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2021년 현재 15개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35개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라면서 그러나 현행법에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이 부진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책임의료기관 등을 포함해 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역할 범위를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지역암센터 등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성 요소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추가했다.

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에 전달체계 관리, 인력·병상·시설 확보, 취약 지역·계층·분야 지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며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지정, 보고 의무, 산하 공공의료본부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청문에 관한 조항에 기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외에 책임의료기관도 추가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련 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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