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간호조무사, AZ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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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간호조무사, AZ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4.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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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 없었는데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돼
서정숙 의원,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 제기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이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호 대책이 시급히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다. 진단결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에 따르면 여성 간호조무사는 지난 1월 병원 채용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특이 소견 없음’이라는 판정을 받을 정도로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등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는 것.

그러나 백신 접종 이후 두통 증상이 나타나 진통제를 복용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두통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등 증상이 심해졌으며 접종 후 10일 지난 시점에서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가 나타났다.

급기야 지난 3월 31일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사지 마비 증상까지 보였으며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은 면역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병으로, 발생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임상 경험상 환자 예후 또한 굉장히 좋지 않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서정숙 의원은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별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재까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51건과 중증사례 28건 등 총 79건 중 ‘명백한 인과성 있음’ 또는 ‘인과성에 개연성 있음’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정과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몇 개월에 불과해 접종 부작용 누적 사례도 충분하지 않아,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완벽하지 않은 부작용 판단 기준을 갖고 인과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사지마비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한 달에 수백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과성을 당사자가 전적으로 입증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접종 추진과 동시에 정부가 앞장서서 부작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초 공익적 목적이 끝까지 달성되도록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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