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또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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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또 발의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4.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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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 서류 전송 의무 명시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석 형태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또다시 제출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사진)은 4월 12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전문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와 보험업계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을 보완·보충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은 일반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발생한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서 2019년말 기준 가입자가 약 3,800만명으로 전 국민의 약 76%가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해 2016년 4,950만건이던 청구건수가 2019년에는 1억 532만건으로 3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지만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법안의 제안이유다.

김 의원은 2018년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근거로 이러한 실손 보험금 청구 불편 등으로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고 응답한 가입자가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관련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연간 1억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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