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술기에 의한 화상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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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술기에 의한 화상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병원신문
  • 승인 2021.04.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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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화상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 당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전기수술기(Electro Surgical Unit)에 의한 화상’을 주제로 4월 12일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전기수술기 사용상의 부주의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전기수술기에 의해 피부 및 연부조직이 손상되는 화상이 발생하고 나아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수술기의 올바른 조작과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단계별 점검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알코올 기반 소독제 사용 시 소독제의 완전 건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의료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임영진 원장은 “전기수술기 사용 시 화상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건의료기관은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수술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교육 대상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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