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의료법인 합병절차 등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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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의료법인 합병절차 등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4.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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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료법상 미비한 의료법인 합병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국회 행안위·사진)은 4월 6일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 의료법인을 합병하는 데 있어 규정을 명확히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 합병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해 해당 의료법인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로 △정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파산한 때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한 때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로 명시했다.

또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해 소멸한 때 의료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에 귀속하도록 했다.

합병 허가 등과 관련해선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려면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 병상 수 및 의료이용량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등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은 그 허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채무 인수, 합병 등기 및 효과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통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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