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검진시 아동학대 확인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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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검진시 아동학대 확인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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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여부 확인을 사항을 포함해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사진)은 3월 30일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피해 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 확인 사항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같은 법안의 발의 배경에는 지난해 국민의 분노를 샀던 정인 양 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 양부모, 친척 등에 의한 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800여건이었던 아동학대 건수가 5년 만인 2018년에 24,600여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한 상태다.

이병훈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시행되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국가기관의 아동학대 징후의 조기 발견과 예방,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양육의 책임은 사회 전체에 있다. 아동학대는 양육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해지는 경우가 많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아동의 피해를 외부에서 알아내기가 힘들다”며 “정기적으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양육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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