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제3자 전송 요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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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제3자 전송 요청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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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료데이터의 규격 표준화, 상호호환성 등 마련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등 의료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청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3월 29일 마이데이터 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의 의료데이터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 시행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향후 받게 될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진료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그동안 정보 주체의 전송요구권과 같은 법적 권리가 명확하지 않아 도리어 의료데이터의 정보 주체인 국민을 위한 활용도는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의료데이터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활용되면, 국민 개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새로운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고 국민에게 양질의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의료데이터 규격의 표준화 등 상호호환성 제고 노력을 거쳐 다양한 의료정보 보유 기관과 환자, 그리고 환자가 선택한 서비스 제공자(플랫폼 등)가 손쉽게 의료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이 발전되는 추세다”며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표준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술적 인프라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세계적으로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과 활용 권한을 가지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법제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돼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한 28개사를 선정하는 등 해당 산업 활성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도한 규제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개인의 의료정보를 분석·관리해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진료를 볼 때마다 직접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으로 사실상 시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분석하고,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형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만성질환자나 노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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