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간호사법 국회 제출
상태바
국민의힘도 간호사법 국회 제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26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정숙 의원, ‘간호법안’ 제정안 대표 발의

대한간호협회 숙원 법안이 간호법 제정 논의가 향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사진>도 3월 25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대한 규정을 독립적으로 담은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정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과거의 치료중심 의료에서 만성질환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보건의료 환경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전문적인 간호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영역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정안은 간호인력과 관련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에 규정하여, 간호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와 세분화 되고 있는 국민의 간호요구에 부응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 이미 독자적인 간호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간호인력과 간호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담은 독립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시기로 이에 대한 진중한 논의가 진행될 때가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