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시 근로자에 유급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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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시 근로자에 유급휴가 부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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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에는 인센티브 제공
더불어민주당 신현영·김정호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코로나19 예방접종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같은당 김정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3월 24일 발의된 신현영 의원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격리되거나 임시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임시예방접종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후 발열, 몸살 등의 증상보고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반응들은 정상적인 면역반응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하더라도 2~3일간의 증상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일반인 대상 예방접종이 본격화 할 경우 이상반응 발생 시 근로자 등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응급실 등 의료인프라에 과한 부담을 줄 수 있고 면역반응이 코로나19 증세와 혼동돼 방역에 혼란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3월 22일 발의된 김정호 의원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거나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주가 감염병으로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에 따른 발열, 오한 및 근육통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 바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큼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집단면역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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