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장기이식 비용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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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장기이식 비용 지원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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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저소득층에 장기이식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3월 26일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장기 이식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기 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장기 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등의 이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 매우 높아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이식을 받는 데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장기이식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이식 접합성 검사, 적출,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확대 정책을 시행해 본인 부담 비용을 완화했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장기이식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1인당 신장 이식에 따른 수술 등 평균 본인부담금은 폐 1,104만원, 간 732만원, 각막 674만원, 췌장 538만원, 심장 503만원, 신장 27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 등을 이식 받는 경우 해당 장기이식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 “장기이식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식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장기이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기이식이 필요한 모든 환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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