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꿈틀대는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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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꿈틀대는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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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김민석 위원장, 간호사 업무범위 등 담긴 ‘간호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도 간호사법 제정 위한 ‘간호·조산법안’ 국회에 제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수면 아래 잠겨있던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위원인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같은 날 각각 대표 발의했다.

왼쪽부터 김민석 위원장,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왼쪽부터 김민석 위원장,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먼저 김민석 의원장은 3월 25일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종합한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정안 제안이유에서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은 숙련된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고하고 있지만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는 간호 인력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의료법과는 독자적인 간호법안을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양질의 간호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역별로 간호인력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지역별 간호사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과 면허 대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자격 및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전사’라는 찬사 속에는 수많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다”며 “부족한 인력 속에서 고된 업무와 부실한 처우에 시달리며 상대적 박탈감도 심한 간호 인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에서 간호인력에 대한 독립적 법안인 ‘간호법안’은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반영하여 숙련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도 3월 25일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와 간호·조산 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간호·조산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간호·조산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간호사, 조산사 등의 면허·자격의 등록 및 업무 △간호사 등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등의 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공공조산원 설치 △간호사 등의 양성,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조산종합계획의 수립과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간호·조산 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조산 업무 체계화에 한계가 있다”며 “간호 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조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법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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