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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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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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의결
의료법인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인력난 해소에 도움 될 듯

앞으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이 가능해져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의장 박병석)는 3월 2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성과보상기금 사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 인력지원법은 병원계의 숙원 법안 중 하나였다. 그동안 성과보상제사업 대상은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나 의료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이 안 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종사자들에게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료법인 등을 포함해 줄 것을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해 왔다.

특히 병원협회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하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한다면서 의료법인 등이 운영하는 병원의 인력구조 및 고용환경의 특수성과 공공성, 고용창출 효과 등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한 재정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할 경우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난 해소 및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영리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돼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이었다.

반면, 비영리성을 가진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병원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 의료법인 등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볍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위성곤 의원 안을 심사해 지난 3월 18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으며 23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특별한 이견 없이 가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이들 법인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으로 하여 개인병원 등 영리의료기관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등의 인력지원 강화 조치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지방 의료기관의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나아가 청년 취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포함한 총 16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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