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격검사자료’등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명시-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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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검사자료’등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명시-교육부
  • 전양근
  • 승인 2004.11.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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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학교보건법개정안(허천 의원)중 "정화구역내 기존 멸균시설 예외"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관련 자료 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장이 학생의 신체검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할 때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조정 등에 관한 학교보건법개정안을 10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은 신체검사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관리토록 하되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인적사항 △체격검사 △체력검사 △기타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학생이 전출 또는 상급학교 진학시 해당 학교장에게 신검기록을 이관토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신검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해 작성ㆍ관리함으로써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고, 검사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대학의 학교정화구역내 극장 설치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유치원 및 초ㆍ중고교의 정화구역내 극장설치를 못하게 한 것은 교육에 나쁜 영양을 미치지 않는 극장 설치마저 금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병원협회는 정부개정안과 별개로 지난 8월 한나라당 허천 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의료기관에 설치ㆍ운영되는 멸균처리시설을 정화구역내 금지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학교보건법개정안에 대해“2002년 8월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2005년부터 기존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서 그러나“기존 시설중 멸균분쇄시설은 사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국회 교육위는 학교보건법 개정관련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11월중 병합 심의하게 된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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