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환기시설 점검 및 관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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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환기시설 점검 및 관리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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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 및 관리 의무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3월 18일 이같은 내용을 신설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발의된 법안이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했지만 관리점검 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 사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이 설치된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김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환기시설이 제대로 점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환자들과 의료진의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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