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폐지방, 의약품 개발 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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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폐지방, 의약품 개발 활용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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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금지된 인체 폐지방을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사진)은 3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등을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흡입수술이나 지방절제수술을 한 뒤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의 경우 줄기세포 및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이 포함돼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

해외에서는 인체 폐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과 콜라겐을 활용해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로 활용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이 금지돼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과 미용품 생산 기술을 개발해도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월 15일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을 개선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소위 규제 샌드박스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실증 특례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을 허용하고 2020년 8월 31일부터 실증사업에 착수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금지된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바이오산업과 K뷰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며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고부가 가치 바이오산업과 K뷰티 산업 부문 세계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홍 의원은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에서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콜라겐 등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조직을 추출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성인이 복부 지방흡입술을 할 경우 폐지방이 3~10㎏가량(1㎏당 6~15g 세포외기질 추출)이 나오며 세포외기질은 필러를 비롯해 관절 수술 시 인체 구멍에 넣는 조직 수복제, 화상에 쓰는 창상 회복 연고 등을 만들 수 있고 지방이 위축되는 대표적인 질환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치료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바이오 업계의 설명이다.

또 세포외기질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콜라겐은 5㎎당 약 61만원으로 금(232원)보다 2,600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어 1㎏에 약 2억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지방흡입술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우리나라에서만 버려지는 양은 연간 20만㎏ 수준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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