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 ‘백신휴가법’ 연달아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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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백신휴가법’ 연달아 발의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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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제출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유급휴가 및 생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유급휴가 제공하고 국가가 백신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사진)은 3월 16일 ‘백신수당 지급 및 백신 유급휴가 제공’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3월 15일에는 같은 당의 전용기·김원이 의원이 ‘코로나 백신휴가’ 도입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근무가 어려운 수준의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월급 생활자가 아닌 경우 국가가 백신수당 지급으로 생계를 지원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장 의원의 제안이유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요양시설 입소자와 의료진을 중심으로 60만 명을 넘었고 4월부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고열, 오한, 몸살 등의 정상적인 면역반응이 하루 정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아 백신을 맞은 의료진들이 면역반응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이는 국민의 휴식권, 건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해 결국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의료인프라에 부담이 되고, 1차 접종 후 면역반응인 줄 알고 참고 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인 걸 나중에 알게 되면 방역에도 큰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모든 국민이 생계 걱정 없이 백신 접종을 해야 우리가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3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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