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휴가 도입’ 법안 줄이어
상태바
‘코로나 백신휴가 도입’ 법안 줄이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16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용기·김원이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
코로나 백신 접종시 노동자에 유급휴가 제공…학생은 비결석 처리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근육통, 두통, 발열 등 이상 반응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백신휴가’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김원이 의원은 3월 15일 코로나 백신 접종시 유급휴가 제공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왼쪽부터 전용기 의원, 김원이 의원
왼쪽부터 전용기 의원, 김원이 의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4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우선 접종 대상자는 58만 7,884명으로 이 가운데 이상 반응 의심신고는 8,520건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전체 신고의 98.9%가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경증 사례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백신 접종 후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힘들 정도로 고열이나 통증에 시달렸다는 접종 후기가 적지 않아 백신 접종 뒤 1~2일 동안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올해 2분기에는 1천만명 규모의 접종이 예정된 만큼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서라도 ‘백신휴가’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백신휴가’를 무조건 보내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원아나 학생이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이틀간 결석 처리 없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은 “접종부터 휴식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전반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접종 기피를 방지하고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반면, 김원이 의원 안은 현행법상 감염병 백신 접종자의 유급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는 데 주목했다.

개정안은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 등 예방 접종을 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했다. 또 그 기간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휴가’가 도입될 경우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