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출생신고 의무화법 또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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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출생신고 의무화법 또 발의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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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최혜영 의원은 의료기관이 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지자체장에 송부 추진

의료기관에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다수 계류 중인 가운데 관련 법안들이 또 발의돼 주목된다.

먼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국회 여가위)은 3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이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은 작성된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법정기한 내에 출생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 및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미이행시 부과되는 5만 원의 과태료를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해 그 의무를 강화했다.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출생신고 건수는 286,503건,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는 9,578건, 납입 건수는 5,666건이다. 이는 2020년도 출생자 중 3,912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납 건은 39,762건에 이른다.

양 의원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출생과 동시에 아동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미이행에 따른 국가의 강제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병원 내 출산율은 99%이상으로, 출생신고가 통보로 갑작스럽게 변경될 경우, 병원 내 출산율의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출생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출생 영아의 권리와 생명 보호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한편,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도 출생 및 사망사실에 대한 통보를 법제화해 의료기관에서 출생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상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는 기본적으로 동거 가족에게 1차적 신고의무를 일임하고 있어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출생은 했으나 공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사망에 이르는 학대에 노출되더라도 국가의 공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사망의 경우 유족이 사망자의 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망신고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은 해당 신고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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