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목적 출국, 백신 예방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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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목적 출국, 백신 예방접종 가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3.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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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 외에 경제활동 등 공익 목적의 경우 3월 17일부터 허용
브리핑을 진행 중인 윤태호 반장
브리핑을 진행 중인 윤태호 반장

정부는 공익 등 필수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월 10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필수적인 공무 또는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 해외 출국 전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적용 가능한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윤 반장에 따르면 대상은 공무상 출장, 해외 파병, 재외공관 파견 등 국익과 집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국의 경우 외에 중요한 경제활동이나 공익 목적인 경우 단기 국외 방문 시에도 접종이 가능하다.

출국에 따른 사전 예방접종은 소관부처 등을 통해 3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소관부처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접종이 승인되면 관할 보건소 및 접종기관을 통해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국문과 영문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태호 반장은 또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 집단감염 발생이 증가한 상황과 관련해 해당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이동검사소 등을 설치해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있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 사업장 1만2,0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충청권 고위험사업장 1,600여 개소에 대해서는 공용공간, 사무실 등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기 위한 환경검체 채취와 분석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제 검사에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현장점검 결과 방역취약사업장으로 분류된 경우, 또 환경검체 분석 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편되는 거리두기 단계에서 등교 수업이 현재보다 얼마나 더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윤태호 반장은 “아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돼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계속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등교 수업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등교 수업과 관련해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그리고 교육청을 중심으로 계속 논의가 이뤄져 왔고, 현재도 이 3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등교 수업과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 중이라고 윤 반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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