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 강화 추진
상태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 강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10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법에서는 점검 누락 해도 아무런 제재 근거 없어
최혜영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3월 9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로 하여금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자동심장충격기를 포함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에게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점검을 누락해도 후속 조치가 없어 사실상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점검을 누락한 자동심장충격기는 △2018년 2,337대 △2019년 1,571대 △2020년 1,778대로 3년간 5천 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었던 자동심장충격기도 △2018년 3,142대△ 2019년 3,789대 △2020년 4,362대로 3년간 1만 대가 넘었다.

점검결과 이상 유형별로는 △도난경보장치 미작동이 2,800건 △장비 고장 1,475건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만료 1,261건 △배터리 불량 1,123건 △기타 9,125건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응급장비 점검 결과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점검과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점검 누락에 대한 후속조치도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심정지 환자분들이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