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서류 정보통신기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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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서류 정보통신기기 이용 가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3.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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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공포, 3월 5일부터 시행

앞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검역 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또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송수단의 경우 일부 서류의 생략이 가능해 진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이같은 내용의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3월 5일(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검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검역조사 서류 제출의 근거 등 검역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검역법 하위법령은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기준을 마련하고, 생략하는 검역조사의 범위를 명시했다.

전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사망자가 없는 경우로 △검역감염병이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과 화물을 내리지 않으며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 생략을 요청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의 경우 검역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검역조사 전부 생략이 가능하다.

또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경우로 △통일부장관이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 △화물을 내리지 않으나 사람을 내리며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의 경우 검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의 검역조사 일부 생략이 가능하다.

검역감염병의 유입·전파 차단 등을 위한 검역조치 시 감시정 및 구급차의 사용, 의료인 등 인력지원, 임시격리시설 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검역조사 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검역조사 서류의 제출 및 격리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검역신고 시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전자검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검역신고와 특별입국절차를 통합하고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검역관리지역 등을 체류·경유한 사실 및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신고방법 등도 규정했다. 건강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는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검역조사 시 운송수단별(항공기, 선박, 육로) 제출서류, 검역조사 방법 등을 체계화했다.

그 밖에 검역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종류, 권한의 위임조항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검역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검역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화·체계화함으로써 전문성이 보다 향상되고, 전자검역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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