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기준 BMI 30㎏/㎡ 이상,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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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기준 BMI 30㎏/㎡ 이상,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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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달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개정
남인순 의원 “식약처에 이어 복지부도 통일된 비만기준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3월 4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양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기준’이 최근 개정됐다며 환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2일 마약류안전심의이관리위원회를 열고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기존 BMI 25kg/㎡ 이상에서 BMI 30kg/㎡ 이상으로 개정·의결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 대상 비만기준이 상이했으나 비만기준 체질량지수를 BMI 30kg/㎡ 이상으로 동일하게 개정한 것.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 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대상은 BMI 25kg/㎡ 이상으로 상이해, 식욕억제제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상이했던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 대상 비만기준을 체질량지수 BMI 30kg/㎡ 이상으로 동일하게 개정한 것.

이와 관련해 남인순 의원은 “지난 1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안전한 사용 기한인 3개월 이상을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도 52만명(38.9%)에 달했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을 동일하게 BMI 30kg/㎡ 이상으로 엄격하게 변경한 식약처의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 의원은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사용기준을 통일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통일된 비만기준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비만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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