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심사체계 개선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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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심사체계 개선 등 요구
  • 김완배
  • 승인 2006.05.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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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병원회, 11일 병협 정기총회 앞서 건의사항 상정
대한병원협회 산하 각 시도병원회는 11일 병협 정기총회에 앞서 건의사항을 모아 상정한다.

본지는 시도병원회들이 올린 건의사항과 병협의 추진대책을 현안별로 묶어 간략하게 소개한다.

▲불합리한 의료진료비 심사체계 개선(서울시병원회)

의사의 환자진료권 자율보장과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개선없이 수가일원화를 전제로 한 진료비심사평가체계 일원화는 의료왜곡화 현상과 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심사는 물론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진료비심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진료비심사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병협 추진대책=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근본적으로 환자의 특성이 달라 보장하는 범위와 보장대상 특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일원화는 전문성 제고를 통한 적정보상이란 보험 유형별 제도적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기때문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본회는 종별가산율이외에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워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으며 앞으로 일원화 저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병상 신증설 억제(서울시병원회)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병상 신증축이 몰려 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보건의료자원의 수급불균형을 가져와 전체적으로 병원산업 모두 의료산업으로서의 경쟁력 약화와 환자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병상을 신증설할 경우 정확한 의료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무분별한 병상허가로 인한 혼란을 막아야 한다.

병협 추진대책=지난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시장 면담 등을 통해 과잉공급된 서울과 수도권 일대 병상의 신증설을 규제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앞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병상자원관리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수 의료장비 관리, 검사의 일원화(경기도병원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정도관리에 있어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위한 일원화대책이 시급하며 특수의료장비의 이중관리로 인해 병원의 재정적 지출과 손실이 크다. 특수의료장비의 사후관리제도와 검사항목의 통합 일원화가 요구된다.

병협 추진대책=본회는 특수의료장비 사후관리제도의 통합 일원화, 중복검사항목의 대체 및 품질관리기관을 확대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2차례 건의했으며 올 4월3일 관련 개정령의 검사 수수료 고시제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과 아울러 수수료 고시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 미리 협의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전국 시도병원회의 활성화(경기도병원회)

병협의 회세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국 시도병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병협 연회비를 시도병원회에 납부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병협 추진대책= 매월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어 회무에 대한 시도병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도병원회 행사에 본회 회장단이 참석, 병원회 애로사항을 듣고 회무에 반영하고 있다. 본회 회세강화는 시도병원회 활성화와 함께 다뤄야할 사안으로 각 시도병원회와의 정보교류와 병원회별 수익사업 모델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병원 외래환자 조제선택권 부여(경기도병원회)

2000년부터 시행돼 온 의약분업제도의 재평가작업을 거쳐 약사가 상주하는 병원에서의 외래조제 허용은 반드시 이뤄져야할 것이다. 원내에 약사가 상주하고 있는데도 병원내 외래조제실의 폐쇄는 내원환자의 불편함은 물론 환자의 진료비를 증가시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병원 외래조제실의 조제는 반드시 이뤄져야할 것이다.

병협 추진대책=현행 약사법은 이미 의약사간 직능분업에 의한 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는 병원의 외래조제실을 폐쇄해 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막대한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기때문에 병원 외래조제실 허용과 그 선택은 환자에게 맡길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으며 향후 의료기관의 외래조제가 가능하도록 건의하는 등 대책을 추진토록했다.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금지(경기도병원회)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과 의료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사안이다. 약사회측이 불용약 재고처리문제를 계기로 성분명 처방도입의 명분을 쌓고 대체조제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성분명 처방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환자진료의 최종책임자인 의사의 처방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존중돼야 한다.

병협 추진대책=약사회에선 불용재고약 처분의 일환으로 현재 상품명처방이 아닌 성분명처방을 허용, 대체조제를 원활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본회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의협과 공조, 해당부처에 건의했으며 관련위원회를 운영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의료전달체계 개선(경기도병원회)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3차로 나눠져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1, 2차 기관이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현실이며 2차 의료기관만 궤멸되는 제도이기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돼야 한다.

병협 추진대책=현행 의료전달체계가 의료기관 종류별로 기능적으로 차별화되지 않아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전체적인 의료전달체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기능 및 종류의 재분류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종별조정 정책과 관련, 의료기관별 기능 세분화(전문병원, 개방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토록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가 모색되도록 하겠다. (정리=김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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