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 추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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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 추가 반발
  • 병원신문
  • 승인 2021.03.0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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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학회, 성명서 통해 전회원 강력 반대 주장

대한신경외과학회가 한의사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이 될 수 없다며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추가하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경외과학회는 3월 2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치매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치매안심병원의 필수 인력 자격기준을 기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에서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치매는 인지장애와 더불어 정신행동장애도 동반되기에 전문가에 의한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한의사 단독으로 치매환자 치료는 가능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치매에 대한 한방치료의 실적과 효과에 대한 근거도 미약하며 한방단독 진단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치매환자의 치료 약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하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는 이러한 치매약 처방을 할 수 없다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보조적인 한방치료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 수준의 치매치료 약제를 대체할 한방치료가 보편화 되거나 과학적으로 검증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신경외과학회는 “치매환자에 대한 한방치료는 연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치매환자 치료에 적용해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 없이 의료기관운영 관련 법을 바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동등한 치매 전문가로 인정하게 될 경우 근거가 미약한 치매 한방치료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동반하고 있고 낙상, 욕창, 폐렴, 요로감염, 뇌졸중 등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커 세심하고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데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단독으로 이러한 환자 돌봄이 가능하지 않은데 필수인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치매안심병원은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외면받는 치매환자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돌보자는 취지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1인 참여 필수 규정을 마련한 것인데,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필수인력으로 인정하게 되면, 단독으로 치매환자를 돌 볼 수 없는 한방진료의 특성상 치매치료의 전문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학회는 “치매안심병원은 일반 요양재활병원에 비해 시설, 인력 등 많은 투입이 필요해 참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수가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지매안심병원 개설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전문성이 결여 되고 근거가 미약한 한방치료를 도입하게 되면 치매안심병원의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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