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위한 공공의료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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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위한 공공의료 강화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0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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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비례), 생명안전수당 1,500억원·정원 확대 1,115억원 편성 촉구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을 3월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모든 의료인력에 대해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1,500억원, 코로나환자 치료 간호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인력 증원, 모성정원제 도입을 위한 예산 1,115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은 파견인력과 기존 근무자가 함께 코로나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인력에 주어지는 파견수당에 비해 기존인력에는 일부 수당만 제한적으로 지급돼 보수가 3배 가량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보건의료 인력은 병원 내의 전체적인 인력 조정으로 모두가 격무에 시달리는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코로나 확진 우려 속에서 혼신을 다하고 있다”며 “더이상 버틸 수 없다는 의료인력의 고충을 해결하고 파견인력과의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라도 1일 5만원의 생명안전수당을 신설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일 5만원을 월 15일 기준으로 2만명에게 3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경우 약 1,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번 3월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이 의원은 “파견인력 동원 방식의 임시 대응 체제를 극복하고 의료인력들의 소진방지,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정규인력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규 인력보다 1인당 3배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지만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파견인력으로는 코로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별, 질환군별 대응인력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 필요 정원의 110~120%정도를 추가 정원으로 산정해 배치해야 한다”며 “당면한 코로나19 파견인력을 최소화하고 정규인력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코로나 상황이 개선될 경우에는 이직률이 높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위한 ‘모성정원제’ 시행을 위한 정원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모성정원제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군에서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을 대비해 정원의 약 110~120%를 추가 정원으로 산정해 배치하는 제도로 특히 격무로 인한 이직률이 높은 간호인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방안으로 의료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2019년 간호사 이직률은 15.4%이며, 1년 미만 간호사 이직률은 2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은 잦은 이직은 숙련도 높은 간호사들의 부족으로 이어져 환자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교대근무가 일상화 되어 있는 간호직종의 경우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이 다른 간호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간호사들은 출산을 순번제로 하거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은 기본적으로 간호사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활동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수는 2017년 기준 6.9명으로 OECD 평균인 9.0명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며, 독일 12.9명, 일본 11.3명, 캐나다 10.0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공공기관 의료인력에 15%의 추가 정원을 배치할 경우 약 3,000명의 인건비 등 연간 1,50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올해 4월부터 운영할 경우 총 1,12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끝으로 이 의원은 3월 추경에 올해 1월 22일까지의 예산만 편성된 의료기관 출입통제를 위한 방역 보조인력 운영 연장을 위한 예산을 최소한 2020년의 467억원보다 증액 편성해 병원 내 방역, 청소 등 방역 보조인력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36개의 지방 의료원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전담병원의 최소 필요경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전담병원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충분하고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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